조혼 악습에 칼 빼든 인도... 하루 만에 2044명 체포
인도 북동부 아삼주(州) 경찰이 2주간의 ‘불법 미성년 결혼’ 단속을 시작한 첫날인 3일(현지 시각) 2044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 아삼주 주지사는 “조혼(早婚) 악습을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시작했다”며 “아삼주에서는 8명 중 1명의 여성이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이는 산모와 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도에서 18세 미만의 결혼은 불법이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부부 사이라도 미성년자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조혼 악습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골 지역에선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미성년 여성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여전히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인도 정부가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 수준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반대 때문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여성 18세, 남성 21세로 구분한 혼인 최저 연령을 21세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모디 정부는 여성 교육권을 회복하고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선 조혼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인도에서 18세 이전에 조혼한 미성년 여성이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방역 조치로 도시가 봉쇄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여성이 미성년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삼주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남성 중에는 불법 아동 결혼식을 주관한 성직자 등 52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남성들은 이슬람교와 힌두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었다”며 “조혼 관련 악습이 종교와 상관없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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