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일 수도권·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임용우 기자 2023. 2.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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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과 세종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 단계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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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초미세먼지 50㎍/㎥ 초과 전망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도심에 미세먼지가 가득 끼어있다. 202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오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과 세종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기도 했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돼 있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중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는 대기환경지수상 '나쁨' 이상 수준일 때 해당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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