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짜리 미술품, 만원으로 쪼개 거래…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강길홍 2023. 2.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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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 허용
장외 거래 중개업 인가 신설
'디지털 증권시장' 시범 개설
토큰 증권의 개념. 금융위원회 제공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 토큰 발행)를 허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하고,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ST)'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을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토큰 증권'이 정식 허용되면 주식·채권 외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 대상이 쏟아져나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이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토큰증권이 뭘까?=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디지털자산 측면에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대비된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명됐다.

현재 주식채권은 초기엔 종이증권, 이후엔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돼왔다. 하지만 미술품,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술품의 경우 현재는 100만원에 그림을 사고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원짜리 토큰 증권 100만주를 발행해 1원 단위로 사고파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음원과 같은 비정형 자산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주식(지분증권)이나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토큰 증권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으로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지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됐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된다.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디지털자산이라는 형태적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예시를 추가하고, 향후에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 자본시장법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근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증권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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