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안승진 2023. 2.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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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저축은행에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하고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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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과율 차등 세부기준 도입

금융당국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저축은행에 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2일 예고하고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일률적으로 매겨지던 저축은행의 위반행위는 앞으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100% 적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0%로 적용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평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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