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음원 등 쪼개기투자… 장외주식처럼 거래한다

강현철 2023. 2.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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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불법 영역에 있던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 등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ST를 도입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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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불법 영역에 있던 토큰증권(ST)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ST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ST를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이라고 정의했다. 분산원장 기술이란 정보를 여러 네트워크에 분산해 관리하는 것으로 블록체인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ST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우선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 한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업체 등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ST를 발행·유통하려는 업체는 스스로 증권성을 검토·판단해야 한다. 증권에 해당해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는다. ST를 도입하면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관련기사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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