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임시국회서 재점화

한기호 2023. 2. 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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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점화한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파업(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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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처리 가능성 커
지난 2022년 12월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입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점화한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이달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한다. 야권 주도로 단독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지난 정기국회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조법 2·3조에 대해 넓고 깊은 논의가 된 만큼 상임위 차원의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발의된 안과 대안 등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환노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해철 환노위원장도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야당이 단독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회 환노위·법제사법위 통과와 본회의 표결까지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하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파업(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헌법상 재산권까지 침해하며 노조를 보호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입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사용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노동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신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노조가 보호만 받고 역할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며 "파업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손해배상·가압류 얘기가 안 나온다"고 일축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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