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제네시스 GV70도 세액공제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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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네시스 GV70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 공고했다.
재무부의 이날 차량 분류 기준 개정으로 GV70뿐 아니라 GM과 테슬라 등의 다른 회사 일부 차량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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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제네시스 GV70 전기차가 미국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CAFE 기준에서는 GV70을 포함해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인데, CAFE 기준에서는 GV70이 승용차로 분류돼 5만5000달러 가격 상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무부가 이날 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GV70도 SUV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GV70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무부의 이날 차량 분류 기준 개정으로 GV70뿐 아니라 GM과 테슬라 등의 다른 회사 일부 차량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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