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부동산 음원...이르면 내년 조각투자 허용
미술품, 저작권 등 조각투자 권리 발행·유통
투자자보호 위한 증권제도는 동일하게 적용
금융 당국이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토큰 증권’이 정식 허용되면 주식 채권 외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 대상이 쏟아져 나와 금융투자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 서비스중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블록체인(분장원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주식 채권은 초기엔 종이증권, 이후엔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돼 왔다. 하지만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대상을 증권화해 사고 팔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아울러 그동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려왔던 모든 형태의 증권은 ‘토큰 증권’으로 명칭이 통일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술품의 경우 현재는 100만원에 그림을 사고 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원짜리 토큰 증권 100만주를 발행해 1원 단위로 사고 파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토큰 증권 허용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주식 등 기존 증권처럼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술품 음원과 같은 비정형 자산 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행인은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주식 채권처럼 증권사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
또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소액 투자 유통을 맡는 플랫폼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대규모 거래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내재한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활용하면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 전자증권으로는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사업자가 직접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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