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위해 똘똘 뭉친 대만… 규제 법안으로 발목 잡는 韓 [위기의 K반도체(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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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반도체 업계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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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공제도 적용된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조특법 관련 사항을 최우선 법률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야당과 협의 중이며,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관련사항 안건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법률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들 간 논의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야당에서 낸 안(10%)보다도 낮은 8% 공제를 내세웠으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먼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재정건전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TSMC의 나라' 대만은 지난달 7일 대만판 반도체법인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고 연내 시행에 들어갔다. 대만 경제부가 지난해 11월 말 "미·중 기술경쟁 속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부처·산업계와 협의해 발전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이 채 안 돼 수정안이 통과됐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4분기 실적을 보고도 정치권이 느긋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서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반도체 업황 특성상 대기업이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우리도 먹고산다"면서 "반도체 지원을 놓고 '대기업 특혜' '지역 차별' 등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며 '한국 반도체가 잘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것일까'라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하소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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