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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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후유증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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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과땐 내년 예산안 적용
"31조 민생추경" 야당과 충돌 불가피
■"나랏빚 1134조…추경 없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후유증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연말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정말 부족한 우리 여러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랏빚 文정부 5년간 400조↑
기재부가 재정준칙에 목을 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10차례 추경을 통해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400조원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보다 빠르게 몸집을 불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조세와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GDP 대비 49.7%에서 2070년 1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반영되는 국가 신인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대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외국자금 이탈, 국채금리 급등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재정준칙 입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야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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