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권 안으로… 주식·부동산 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안승진 2023. 2.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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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 투자영역까지 조각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조각투자가 가능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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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TO 가이드라인 마련
블록체인 활용 금융·실물자산 투자
한국거래소 상장·예탁결제원 관리
내년 중에 관련 법제도 완비키로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 투자영역까지 조각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될 뿐 기존의 증권과 법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과는 증권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런 이유로 증권형 토큰, 증권형 코인 등 다양하게 불렸던 명칭은 토큰증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조각투자가 가능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과 달리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직접 투자금을 모으고 발행할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제도로 20억~30억원의 자기자본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기존 전자증권처럼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할 수도 있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처럼 비정형적인 권리를 조각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 장외시장도 열린다. 예를 들어 강남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쪼개서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 신탁) 등 비정형적인 권리를 매매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장외거래는 매출공시 예외가 인정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이 시범 개설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해 내년 중 관련 법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다만 토큰증권을 통한 조각투자가 투자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미지수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주요국에서 토큰증권이 허용됐지만 시장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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