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술품·저작권 등 모든 자산 조각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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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ST를 허용하면 대부분의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해 매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유동화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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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적용한 증권도 인정
연내 법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도권 밖에 있던 토큰증권(ST)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ST를 허용하면 대부분의 유·무형 자산을 증권화해 매매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예상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ST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위는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발행은 증권사를 통해 가능하다. ST 거래를 위한 장외 유통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기존 증권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ST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있지만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 ST로 분류되진 않는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업이 허용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T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더 쉽고 안전하게 조각투자를 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유동화가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건물의 지분을 20만 개로 쪼개 ST를 발행하면, 투자자는 1만원으로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일부를 살 수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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