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재개발, 인천시가 직접 맡는다

인천=장현일 기자 2023. 2.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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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인천시 주도로 개발하겠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주도의 사업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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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정부에 건의하기로
특화 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 방침도
인천항 내항 재개발 조감도. 사진 제공=인천시
[서울경제]

인천시가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인천시 주도로 개발하겠하며 전략을 수정했다. 인천에 특화된 사업 계획을 맞춤형으로 수립해 인천항의 본연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 프로젝트를 인천시 주도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정부 주도로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은 내항 공유수면 약 180만㎡를 포함한 480만㎡ 규모의 내항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대를 역사·문화·해양·레저·관광 중심의 ‘하버 시티’로 조성하는 원도심 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배제하고 주변 지역 여건에 맞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효율적인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 내에 전담기구인 ‘인천 내항 재개발 추진단’(가칭) 설립도 건의할 예정이다. 추진단 규모는 4개팀에 10명 내외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9년 3월 6개팀 15명 규모의 부산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꾸린 바 있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준설토투기장의 토지 소유권 및 개발 이익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했다.

현재 정부는 인천항 외항 선박의 입출항 2개 항로에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m에 달해 퇴적토(모래, 갯벌)가 쌓이면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 퇴적토를 퍼올려 만들어진 땅이 준설토투기장이다.

현재 영종도 일대에는 크고 작은 준설토투기장을 합쳐 732만㎡의 땅이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다. 대표적으로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아암물류1단지(96만1442㎡)와 2단지(257만1180㎡)를 조성해 인천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로 개발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현재 인천신항 배후부지로 쓰기 위해 367만6000㎡의 준설토투기장이 조성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주도의 사업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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