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원

울산=장지승 기자 2023. 2.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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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15억 72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할 500가구 등 총 1328가구 주거비를 지원한다.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장 4년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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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임차보증금 이자 등 최장 4년간 지원···올해 1328가구 대상
[서울경제]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15억 7200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할 500가구 등 총 1328가구 주거비를 지원한다.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이며 최장 4년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다른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거나 불법 건축물, 기숙사, 게스트 하우스, 상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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