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쇄부실 막자"…저축은행, 대주단협의체 출범

박진우 2023. 2.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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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었다.

대주단 협의체는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업체가 반대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정 PF 사업장에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출해준 경우 3분의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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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이상 동의시 만기연장
4분의 3 이상 합의하면 채무조정

저축은행업계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었다. 대주단 협의체는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업체가 반대해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의 이 같은 조치가 PF 사업장의 부실화를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 전체가 자율협약을 맺고 지난 1일 ‘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특정 PF 사업장에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출해준 경우 3분의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정상화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반대한 저축은행도 만기 연장에 참여해야 한다.

대주단에 참여한 저축은행의 4분의 3 이상,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추가 대출이나 금리 인하, 이자 납입 유예를 비롯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그동안은 대주단에 속한 업체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만기 연장이나 채무 조정이 가능했다. 다만 채무 조정은 제3의 전문기관이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분(채권액)을 기준으로 의결하면 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업체 수 요건도 동시에 만족하도록 했다”고 했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착공·분양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시행사만으로는 신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시공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한다.

저축은행업권이 참여한 PF 사업장은 채무보증을 선 시공사가 대부분 중소건설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PF 잔액 대비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투기 또는 무등급’인 비중이 87.5%에 달했다. 은행(27.0%)이나 증권사(32.2%), 캐피털사(30.9%)에 비해 크게 높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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