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영향 없다지만 코인시장 위축될라 투자자 '불안'
美선 가상자산 규제 놓고 소송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코인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가 워낙 복잡한 데다 기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 코인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코인이 무더기로 상장폐지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큰증권 정비 방안이 코인의 증권성을 판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증권에 블록체인의 장점을 입히는 제도라는 의미다. 이 과장은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이번 제도가 나오기 전에도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했다"면서 "코인이라고 예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서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 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이 기존 코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발행 정비안은 철저히 기존 증권의 유통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코인이라도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금융위의 주장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증권성 있어 보이는 코인들이 거래되는 것도 문제다.
실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중에도 금융위 발표 내용처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상자산 '리플'이 대표적이다. SEC는 리플 운영사가 투자자 돈을 모아서 상장했고, 투자자들은 리플 운영사의 성과에 따라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주 금융위의 토큰증권 방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증권성이 의심되는 가상자산들이 일제히 급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닥사 회원사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이면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입장문을 냈다.
문제는 닥사가 지난해 8월에는 SEC가 증권형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인 '랠리' '파워렛저' 등 코인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는 점이다. 증권성이 의심되는 랠리와 파워렛저는 여전히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코인투자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화되려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기본법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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