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셋값 하락에 갱신요구권 무용지물, 이참에 임대차 3법 없애야

2023. 2.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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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주택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이 사용된 수도권 전·월세 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2020년 7월 제도 도입 후 최저치다.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7%나 줄어든 데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더라도 대부분 임대료를 낮춘 재계약이기 때문에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갱신요구권이 제 기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하락기에는 쓸모없다.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 역전세난으로 세입자의 전세계약 연장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올해 5월 말 유예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임대차 시장 투명화라는 취지와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등을 올리는 편법 계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2020년 탄생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자, 신규 전·월세 계약 전세금이 폭등했고, 매물 품귀를 빚었다. 갱신요구권이 사용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간 이중 가격이 발생했고,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로 임대차 분쟁도 속출했다.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었다. 당시 시장 왜곡으로 지나치게 뛴 전셋값은 시장 침체와 전세 계약 만기가 겹친 최근 역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전세 하락기엔 무용지물이 되고, 전세 상승기엔 전셋값 상승을 증폭시키는 임대차 3법은 이참에 없애는 게 맞는다. 민주당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폐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의 무리한 개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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