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곽상도 1심 대장동 첫 판결 나온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8일 나온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와 연관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법원은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 혐의'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 공여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는데,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을 지급한 것은 '하나은행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선고를 통해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처음 공개된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해당 녹취록을 중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구형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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