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 만연"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5. 17:27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동남원 새마을금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중소 금융기관 60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300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을 대상으로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60곳 모두에서 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위반 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이었다. 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회식 장소에서 백허그와 같은 물리적 행동은 물론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같은 성적 발언도 위반 사례로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경우도 파악됐다. 일부 지점은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 오라고 시키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식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자행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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