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60세이상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2. 5. 17:27
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 중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도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수단을 통한 금융 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창구 송금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신한은행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 중심 경영철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연금을 받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4대 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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