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넘는 서울 고가 아파트, 연말연초 매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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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매매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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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매매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 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달 4일 신고 기준)은 총 1707건으로 직전 두 달간인 지난해 10~11월 거래량 1326건보다 22.3%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 있지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벌써 직전 두 달치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14.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0~11월 두 달간 15억원 초과 비중이 12.4%(164건)였던 것에 비해 1.7%p 커진 것이다.
지난해 10~11월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19.1%(254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20.3%(347건)로 직전 두 달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에 비해 9억원 이하 거래량은 지난해 10∼11월 908건에서 최근 1120건으로 증가했지만 거래 비중은 68.5%에서 65.6%로 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반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은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가 12월부터 비로소 대출이 가능해졌다. 올해 1월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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