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 날리네, 신고할거야” 억대 돈 뜯은 주민단체 간부 구속

고석태 기자 2023. 2.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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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조선일보 DB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 날림 먼지 등 환경 관련 민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건설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주민 단체 간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역 발전 협의회 간부 A(50대)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 준 B(40대)씨 등 범행에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C건설사는 비산 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세척을 하지 않은 것 등을 관공서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A씨 등에게 결국 6000여만원을 뜯겼다. 또 D업체는 A씨 등의 악의적 민원 제기로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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