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근택시 13일부터 신청… 내달 22일 운행 시작

2023. 2.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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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올해 첫 도입한 통근택시가 오는 3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춘천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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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 대상 자택·시내 주요 정류장 운행
춘천시청 전경
강원 춘천시가 올해 첫 도입한 통근택시가 오는 3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춘천 통근택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매일 일정한 장소 및 시각에 자택과 시내 주요 정류장을 오가는 시스템이다.

마을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운행시간 및 횟수 변경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10개 읍·면) 거주 직장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춘천시민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다.(4대 보험 가입자)이용조건을 보면 출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자택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최단 경로로 이동 시 근무지 도착 시각이 근무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이상 빠르거나 근무시작 시각 이후인 경우) 이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퇴근은 △버스 미운행 지역(근무지에서 정류장까지 1㎞ 이상 거리) △버스 운행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근무종료 시각 이후 1시간 이내에 이용 노선의 운행이 없는 경우) 중 1개 이상 해당 직장인이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13일부터 시청 교통과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근택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전액 결제한 후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익월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선이 유사한 인원과 임의로 조편성 되거나 이용 인원 확정시 최적의 노선을 위해 승하차 장소와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통근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춘천 개인택시지부로 연락해야 한다.

사전 통보 없이 통근택시를 탑승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일주일 이용정지, 3회 6개월 이용정지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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