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시신 성추행한 日 장례식장 직원…"죽은 여성 만져보고 싶었다"

소봄이 기자 2023. 2. 5.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의 한 장례식장 40대 직원이 사망한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4일 보도했다.

10대 딸을 잃고 약 1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장면 촬영…여자화장실 몰카 범죄도
피해자 母 "죽은 딸 지켜주지 못해 미안" 눈물
ⓒ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일본의 한 장례식장 40대 직원이 사망한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4일 보도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죽고 1년 뒤 알게 된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장례식장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 혐의로 기소된 장례식장 전 직원 시노즈카 타카히코(42·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관은 "시신에 외설 행위를 반복하고 불법 침입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이 있었다"며 "편향된 성적 취향을 근거로 범행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즈노카는 여성 시신의 가슴을 만질 목적으로 시신이 안치된 곳에 불법으로 침입했다. 또 이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저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시즈노카는 "죽은 여성의 몸을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어 "성적 욕구가 있어서 당시 만지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최근에는 사진 찍는 게 스릴 있어서 즐겼다"고 밝혔다.

시즈코카의 아내는 "남편은 나와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매우 좋은 아버지로 통했다"고 말했다.

10대 딸을 잃고 약 1년 만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을 알게 된 피해자 어머니 A씨는 이날 딸의 영정을 들고 재판을 방청했다. A씨는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내내 눈물을 쏟았다.

이후 시즈노카가 퇴정할 때는 "그런 짓을 저지른 기분이 어땠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A씨는 니혼테레비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뒤 무슨 기분으로 장례식장에서 매일 나랑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가해자는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오늘 방청석에도 한 번도 인사하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나서도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일본 현행법상 시신을 성추행하는 등 외설 행위하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시신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