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24일까지 신청자 모집

이지선 기자 2023. 2.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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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처리하고 개량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뒤 지붕을 새로 얹는 작업의 경우 우선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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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지붕 개량 최대 1000만원 지원
전북 장수군청 전경./뉴스1 ⓒ News1

(장수=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처리하고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철거 지원 대상은 주택 330동, 비주택 50동이다. 지붕 개량은 기초 수급자를 우선으로 50동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철거비는 일반 가구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된다. 우선 지원대상의 경우 자부담 금액이 없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뒤 지붕을 새로 얹는 작업의 경우 우선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건축물이 위치해있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태영균 장수군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자재가 노후할수록 공기 중으로 비산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이번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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