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넣었다 사망·실명…식약처 “국내 허가 제품 아냐”

임재희 2023. 2.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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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명한 인공눈물 제품이 국내에선 허가가 나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일부 언론의 녹농균 오염 안약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이나 제조원으로 국내 허가된 점안제 의약품은 없다"고 밝혔다.

인공눈물 등 점안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내 판매는 물론, 판매 목적으로 국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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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 ‘에즈리케어’ 사용 중단 권고
미국 보건당국이 추가 안내 전까지 사용 중단을 경고한 인공눈물 제품. 사진 글로벌파마 누리집 갈무리

미국에서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명한 인공눈물 제품이 국내에선 허가가 나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일부 언론의 녹농균 오염 안약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이나 제조원으로 국내 허가된 점안제 의약품은 없다”고 밝혔다. 인공눈물 등 점안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국내 판매는 물론, 판매 목적으로 국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불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일(현지시각) 글로벌 파마가 생산한 인공눈물 제품 ‘에즈리케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 제품을 사용한 환자들로부터 병원성 균인 녹농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미국 12개 주에서 녹농균 감염 사례는 55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안과 질환 11명 중 5명이 실명했다. 환자들은 공통으로 에즈리케어 제품을 사용한 이후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인공눈물은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추가 지침이 있기 전까지 소비자들에게 에즈리케어 인공눈물 사용 중단을 권고하는 경고를 발령했다. 이 제품과 함께 글로벌파마에서 만든 인공눈물 제품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약사는 자발적으로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오염을 막기 위해 개봉한 점안제는 1개월 안에 사용하고, 일회용 점안제는 남더라도 사용 즉시 폐기할 것을 권한다. 통증이나 시야 변화, 지속적인 충혈 등을 겪거나 72시간 지속하면 해당 제품 투여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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