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마약 밀반입한 20대 징역 3년

이성덕 기자 2023. 2.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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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일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다.

그는 A4용지 사이에 엑스터시(MDMA) 등을 숨긴 뒤 우편물 봉투 안에 넣은 방법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가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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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일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다.

그는 A4용지 사이에 엑스터시(MDMA) 등을 숨긴 뒤 우편물 봉투 안에 넣은 방법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가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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