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산물 안전 기준 강화한다

윤신영 기자 2023. 2. 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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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농산물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경매 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잔류 농약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항목을 포함해 340종에서 350종으로 늘었다.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도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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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항목 340종→350종 확대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모습.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농산물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경매 전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검사 항목은 10종으로 △아메트린 △아스폰 △아트라진 △벤플루라린 △벤조일프로프-에틸 △클로르펜손 △클로르플루레놀-메틸 △클로르탈-디메틸 △시아노포스 △부피리메이트이다.

잔류 농약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중점 검사항목을 포함해 340종에서 350종으로 늘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개소한 북부지원에서 경매 전 농산물, 시군 검사 의뢰 농수산물, 도내 로컬푸드, 도내 유통 수산물 등을 검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매 전 농산물 500건을 검사했으며,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아욱(터부포스, 플룩사메타마이드), 부추(플로니카미드) 등 5건(1.0%)을 확인해 조치했다.

김옥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도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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