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형뽑기 기계에 미성년자 용품 지적에 "지자체에 법령 안내하고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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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비에스(KBS)의 3일 '인형뽑기 기계에서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용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이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공언했다.
문체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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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비에스(KBS)의 3일 '인형뽑기 기계에서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용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이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공언했다.
문체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게임콘텐츠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동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는 등록된 사업주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단속권이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경품관리 강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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