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시장 열린다...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강희경 입력 2023. 2. 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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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고,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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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즉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고,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 등록할 수 있지만, 금융위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토근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제도 기반도 마련할 예정으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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