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 기재부 입장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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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매년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30%안팎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다시 촉구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이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기재부의 입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됩는 만큼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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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26조에 국가사무 규정
지자체가 임의 변경하면 법령 위반
상하수도·쓰레기와 업무 성격 달라
기재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 촉구
서울시가 매년 지하철 누적 적자액의 30%안팎을 차지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다시 촉구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의 책임과 권한을 놓고 서울시와 기재부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으며 이후 전국 모든 지하철(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지적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재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이어 “수도권만 해도 11개 기관이 통합 환승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한다”며 “노인 무임승차는 일의적(一義的)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게 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국가사무인 만큼 요금 체계와 손실 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무임승차는 정부의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강행 규정인 탓에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지자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적용 여부와 할인율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인 무임승차는 법령을 통해 부여된 권한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주장하면서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도를 근거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코레일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며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무임승차 손실액을 정부가 지원하면 지자체의 다른 사무인 상하수도와 쓰레기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 고유 사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가 운영에 개입한다”며 “대표적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에 개입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이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기재부의 입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야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부처 이기주의의 결정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됩는 만큼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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