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과징금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례해 늘린다

이용안 기자 2023. 2. 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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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를 중대성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예컨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 100%가, '중대한 위반행위'는 75%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엔 5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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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를 중대성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예컨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 100%가, '중대한 위반행위'는 75%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엔 5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만 적용했다. 그런데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이 이미 중대성이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따르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도 이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높다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세부 평가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를 곱한 값에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산정된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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