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경비원, 원청 직원으로 볼 수 없어"…현대차 1심 승소

곽용희 2023. 2.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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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이다.

재판부는 "울산공장의 부지는 약 500만㎡에 이르러 (협력업체가) 원활하게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대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대차 직원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했을 뿐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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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은 원청인 현대차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등은 현대차 공장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소속 경비원들이다. 현대차는 정직원으로 구성된 보안운영팀이 따로 있었지만 1998년부터 보안경비 업무에 협력업체를 사용해 왔다. 공장 부지가 워낙 넓어 2003년부터는 아예 경비 거점 별로 본사 보안팀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구분돼 일해 왔다.

협력업체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마다 교체했지만, 근로자들 대부분은 고용이 승계됐다. 이들은 공장 경비와 함께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위해 시위를 하는 경우 공장의 본관 진입을 막거나 노조 시위동향을 살피게 하는 등 시위 대응업무을 맡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A 등은 "협력업체는 독자성이 없는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에 종속돼 현대차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므로 A 등과 현대차 사이에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뜻이다.

이어 "그렇지 않더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파견법 상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불법파견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협력업체들도 경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면접도 직접 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의 모습이 있다"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을 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견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먼저 파견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청 현대차의 '상당한 지휘·명령'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산공장의 부지는 약 500만㎡에 이르러 (협력업체가) 원활하게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대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현대차 직원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했을 뿐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경비업무는 급부의 목적이나 대상이 노무제공 그 자체로서 노무도급의 특성이 있다"며 "현대차가 협력업체나 그 근로자들에게 일부 업무 관련 지시를 했어도, 이는 도급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검수·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직원들과 현대차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는 등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이 주 업무이며, 보안·경비업무는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며 "보안운영팀은 보안·경비업무 외에 인사관리, 예산관리, 냉난방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협력업체보다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으므로, 보안운영팀과 협력업체가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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