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군민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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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지만 부지는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돼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청사 부지 연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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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지만 부지는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돼 있다.
구례군은 경찰청에 두 차례 양여를 요청했으나 현재 번지와 1964년 양여 당시 번지가 다르고 토지 분할·합병도 여러 번 이뤄져 부지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청사 부지 연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무상양여를 건의했다.
구례군이 받은 읍사무소 부지는 ??㎡로, 공시지가 기준 20억원 상당이다.
구례군은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된 구례읍사무소 건물의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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