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가보전 책임 명확"…기재부에 반박

이창명 기자 입력 2023. 2.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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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이라며 서울시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반대한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서울시가 "지하철은 국가사무이며, 손실에 대한 보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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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서 밝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이라며 서울시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반대한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서울시가 "지하철은 국가사무이며, 손실에 대한 보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5일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강행규정이란 점도 서울시는 강조했다. 지자체의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요금비용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상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같은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는 건설비를 지원할 뿐 운영은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의 결정사항이라며 사실상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 지금까지 누적 손실액은 약 1조5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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