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시장 열린다…토큰 증권 발행 · 유통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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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전자화 방식 중 하나로 정식 인정키로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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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전자화 방식 중 하나로 정식 인정키로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발행돼 거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됩니다.
분산원장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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