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빛난방비' 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전 가구로 확대

황영민 2023. 2. 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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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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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안에 계획변경
2월말까지 기초수급·차상위 전 가구에 10만원 지원
지난달 31일 이재준 수원시장(사진 오른쪽)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5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이재준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월 중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새빛난방비’는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정부의 가스요금 할인 대상은 중증장애인, 국가·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구 등이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전화로 할인을 신청해야 하며, 전화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고지서를 지참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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