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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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1%가 지난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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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비자발적 실직을 겪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3.1%가 지난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고, 이 중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쓰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직의 사유를 조사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가 28.2%로 가장 많았고, 권고사직·희망퇴직과 비자발적 해고가 각각 24.4%, 19.8%씩이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25.5%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정규직(4.8%)의 5배 수준입니다.
비노조원(14.2%)이 노조원(5.6%)보다, 비사무직(21.4%)이 사무직(4.8%)보다, 월급 15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27.4%)가 월급 500만 원 이상(3.5%) 임금근로자보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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