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간이전사업 관리 허술

윤평호 기자 2023. 2. 5.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시 본청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사업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복지관이 운영위원회를 규정과 달리 운영하거나 애초 약정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의 상응한 조치가 없는 등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12일간,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2차 12일간 실시한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사업 재무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법인 부담금 미납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적발, 지도·감독 주문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시 본청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사업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복지관이 운영위원회를 규정과 달리 운영하거나 애초 약정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시의 상응한 조치가 없는 등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 12일간,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2차 12일간 실시한 사회복지과 민간이전사업 재무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관내 한 사회복지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한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와 복지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운영위원회 위원을 제멋대로 위촉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복지관은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라 매년 법인 부담금 2000만 원을 연초 일시불 또는 매분기별로 납입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2020년 210만 원, 2021년 890만 원에 그쳤다. 당초 약정한 금액만큼 법인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 상황에도 사회복지과는 납부 이행촉구나 제반사항을 고려한 법인부담금 변경협의 등을 수행하지 않았다. A재단이 수탁자인 또 다른 사회복지관도 연간 납입해야 하는 법인 부담금은 2000만 원이었지만 실 납입금은 2020년 200만 원, 2021년 700만 원에 불과했다.

감사위원회는 "법인이 매년 협약 내용을 미이행한 결과가 됐는데도 (사회복지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사회복지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사회복지과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용자로부터 수납받았다.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복지관이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복지관이 이용료 수납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에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