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700만원으로 2배 확대

정석준 2023. 2.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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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규모를 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주택규모가 커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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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규모를 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다.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목표는 2033년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주택규모가 커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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