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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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이하 실증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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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이하 실증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주파수는 신고 없이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비면허 주파수의 산업계 수요는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2020년 10월에는 비면허 주파수인 6㎓(기가헤르츠) 대역을 와이파이 용도로 공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UWB(초광대역 무선 기술)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와이파이-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 신규 과제 6건 등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 내 서비스하던 용도 미지정 대역 IPTV 무선백홀 서비스를 올해는 도서·산간 1㎞ 이상 장거리 서비스로 난이도를 높여 실증할 예정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다. 사업 공고는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받는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해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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