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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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공익침해·부패 행위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익신고는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및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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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공익침해·부패 행위 예방을 위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LED전광판 49곳, 버스정보안내기(BIT) 749대, 지방세 납세고지서 120만여명, 공식 SNS,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신고는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및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것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주시 감사관 등으로 하면 된다.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및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 및 책임감면을 약속한다"며 "자발적인 신고로 청렴한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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