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자 67% '실업급여 못받아'...이중 42% '고용보험 미가입'

황아현 기자 2023. 2. 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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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사진. 연합뉴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원치 않은 실직 경험 후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상당수는 ‘고용보험 미가입’ 때문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해 12월 7~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중 지난해 1월 이후 예기치 않게 실직한 근로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자발적 실직’ 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는 88명(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자발적 실직 후, 실업급여를 탄 근로자는 절반을 못 미치는 32.8%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령자와 비수령자 간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25.5%로 정규직(4.8%)에 비해 약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88명의 응답자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보험은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미충족'(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15.9%)란 답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신청자격은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11.4%), '바로 재취업함'(4.5%) 등의 응답도 있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원치 않게 실직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지만,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는 실업급여의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과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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