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 강화…허위 성적서 발급 3차 적발 시 기관지정 취소

황덕현 기자 2023. 2. 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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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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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휴·폐업시 7일내 신고하도록 기한 설정
지난해 3월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무라벨 생수를 진열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과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각각 개선했다.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방법 및 시간, 보존제 첨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도 마련했다.

또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이다.

아울러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를 참조해 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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