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 대상 ‘예산 성과금제’ 시행…12월 말까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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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예산 성과금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산 성과금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예산 성과금 제도를 통해 독창적 예산 절약 사례가 많이 발굴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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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예산 성과금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산 성과금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산 절약,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업무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남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절감 및 긴축 재정 운용 노력이 절실한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예산 절감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특별한 노력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 사업비 등의 지출 절약 또는 새로운 세입원 발굴, 자체 재원 수입 증대를 이끈 공무원이다.
대상 기간은 ‘2023 회계연도’인 오는 12월31일까지다. 성과금 지급 희망자는 올 한 해 예산 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내년 3월 중 신청하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 정도, 재정 개선 효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내년 상반기 5월중 결정,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예산 성과금 제도를 통해 독창적 예산 절약 사례가 많이 발굴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수입이 늘어남으로써 재정건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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