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지붕 철거비 지원…2033년까지 완전 제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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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원까지 2배 가량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1군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 제거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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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원에서 동당 700만원까지 2배 가량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1군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완전 제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전국에 남아있는 주택용 슬레이트는 약 57만동이다.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을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새단장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는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제고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 △석면 안전관리 기반마련 및 과학적 조사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 컨설팅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석면은 수십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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