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환경부가 주택에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각 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을 두 배로 늘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3년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2023년~2027년 연간 3만6000동을 철거하는 게 목표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최대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소규모 주택이라면 철거 비용 전액이 될 수 있고, 주택 면적이 크면 자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붕 철거 이후 지붕개량에는 건물 한 동당 300만원, 취약계층에는 한 동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폐암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다. 슬레이트가 주로 1960~1970년대 지붕의 재료로 대량 보급됐기에 낡은 집에서는 석면이 공기 중에 작은 먼지로 날릴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어린이시설 중 총넓이(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 석면이 나오면 건물주는 안전관리인을 두는 등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상 의무는 없지만 정부 예산으로 하는 석면 안전진단 대상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까지 확대해 기존 350개소에서 600개소로 늘어난다.
창고·축사 철거 지원은 기존과 같이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면 지원한다. 주택, 창고, 축사 등에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지원금이 남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에서 누가 방치했는지 모를 슬레이트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 -11%·은 -31%, 개미는 월요일 오전 9시가 두렵다···‘AI 과열론’에 워시 지명 겹쳐
- 아틀라스가 공장 들어오는 날, 한국사회는 준비돼 있나
- “무슨 돈으로 주식” “투자로 더 벌어”…5000피 시대의 ‘두 얼굴’
- 이광재 “우상호 승리 돕겠다…노무현처럼 어려운 길로” 강원지사 불출마 선언
- “흑흑 엄마 술 취한 사람이 때렸어”…알고 보니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가 날벼락? 정론직필 못해도 ‘억까’는 자중해야”
- 정원오, 오세훈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으면 될 일”···태릉CC 개발 비판에 역공
-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겨…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
- 장동혁,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언급에 “호텔 경제학 이은 호통 경제학?”
- 강훈식 “캐나다 ‘60조원 잠수함 사업’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