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강한들 기자 입력 2023. 2. 5. 12:01 수정 2023. 2. 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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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한 주택에서 2012년 노동자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환경부가 주택에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때 각 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을 두 배로 늘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오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제3차 석면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3년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2023년~2027년 연간 3만6000동을 철거하는 게 목표다.

지침에 따라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는 기존 건물 한 동당 최대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소규모 주택이라면 철거 비용 전액이 될 수 있고, 주택 면적이 크면 자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붕 철거 이후 지붕개량에는 건물 한 동당 300만원, 취약계층에는 한 동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폐암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다. 슬레이트가 주로 1960~1970년대 지붕의 재료로 대량 보급됐기에 낡은 집에서는 석면이 공기 중에 작은 먼지로 날릴 수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어린이시설 중 총넓이(연면적) 500㎡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 석면이 나오면 건물주는 안전관리인을 두는 등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법상 의무는 없지만 정부 예산으로 하는 석면 안전진단 대상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까지 확대해 기존 350개소에서 600개소로 늘어난다.

창고·축사 철거 지원은 기존과 같이 슬레이트 면적이 200㎡ 이하면 지원한다. 주택, 창고, 축사 등에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지원금이 남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에서 누가 방치했는지 모를 슬레이트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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