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은 '음식', 발행형태는 담는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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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면서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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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면서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거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는 그 그릇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다.
금융위는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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