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 허용

김지영 2023. 2. 5.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행형태 달라도 증권법 해당은 동일…시장혼란·투자 피해 최소화 노력"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한다"며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을 형성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이라면 디지털자산의 형태인지와 관계없이 지금도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 4월에 내놨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오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타인과 공동사업이냐, 개인 사업이냐 아니냐였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빌딩을 쪼개서 파는거고 수수료만 받아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증권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다. 증권계약에 할만한 권리가 없고 발행자에 청구할 게 없는 건 불안한 게 아니다. 이게 없으면 증권이라 보기 어렵다. 증권보다 위험하고 더 문제가 되는 자산일 확률이 높다. 그 부분이 보안되는 거다. 토큰은 공동사업에 대다수의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리플도 판단하는 게 그런 거다. 투자 계약 증권성을 높게 보더라고 이게 어떤 발행자의 손익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손익을 귀속하느냐를 싸우는 거다. 없는 게 더 좋은 건 아니다.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는 건 반대로 보는 것이다. 아무리 권리가 없다고 하면 더 맹탕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증권법에 규제를 안 받는 것이라 좋은 건 아니다."

-법 개정 전에는 거래소 업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거래소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왜 이제야 내냐' 그런 것도 아니다. 기존의 없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저희가 얘기하는 혁신성이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은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요리를 토큰증권으로 옮겨왔다고 할 수는 없다. 토큰이기 때문에 혁신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대상이 된다고 해도 어렵고 법제화될 때까지 어렵다. 그릇은 혁신이 아니다. 더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일 뿐이다."

-최근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여기서 상장폐지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 얘기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다. 지시가 아니라 법의 내용에 증권신고서를 안 내면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기존 증권법에 적용이 안 되던 영역에 이제부터 적용돼 수백개의 코인이 판단을 받게 돼서 상당 부분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전혀 안 보던 시장에 어느날 규율이 갑자기 적용돼 날아가게 된다는 것은 근거 없이 하는 얘기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5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국내엔 많은 코인마켓 거래소가 있지 않나.

"5대 거래소만 불러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나. 달라지는 부분을 미리 설명드린것 뿐이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제가 얘기를 안 드려고 증권 토큰 규제를 발표하지 않아도 현행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증권발행할 때 지켜야 한다고 말 안해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나?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했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함께 관련 조치에 따른 시장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돼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전반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율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주식‧채권 등의 대량 발행과 거래에는 적합하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다.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타트업도 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한가?

"지금도 가능하다. 토큰에 대한 수요도 확인하고 시장 수요도 시장 성과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혁신성에 대한 심사는 계속 할 것이다. 이 규제를 빨리 정리하겠다. 현재 실용단계는 아니지만 정리가 되는대로 빨리 하는 게 목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만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증권사 등을 통해 토큰 증권의 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계좌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공부(公簿)이므로 기재‧관리하는 자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법령 정비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과 투자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해했다. 기존의 음식을 새 그릇에 담는 데서 얻는 실익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 중 유통량이 별로 없고 소소하게 거래되는 것들이 있다. 분산원장이 되면 상시적으로 여러 개의 참여자들이 거래 대장을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측면이다. 비 상장주식 중에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발행인이 직접 관리하게 해주면 누가 갖고 있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나?

"기존 증권체계가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거기에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어렵다. 다만 토큰화해서 권리를 소액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불법적으로 당사자간의 거래형태라고 했던 것을 증권이라고 할 수 있게 법에 맞게 영업하라고 사업을 키우라고 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자본시장의 증권 유통 제도는 상장 주식시장 중심이며, 장외시장 형성은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허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조각투자 등 다양한 증권의 발행과 함께 이를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 비정형적인 증권은 대규모 상장 증권시장 보다는 소규모 유통시장이 적합한 측면이 있어, 이에 적합한 장외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행한 증권을 장외시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발행과 시장운영의 분리는 증권의 발행자와 유통시장 운영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새롭게 형성되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해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 겸영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그 결과에 따라 부분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