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의 뉴스1픽]조각투자? 토큰? 이젠 '토큰증권'으로 불러주세요

강은성 기자 2023.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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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 재산권 보호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그동안 조각투자나 증권형 토큰 등 '증권성'을 띠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증권이기 때문에 제도 적용이 애매모호했던 '토큰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불법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고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소액 투자를 하는 상품에 대해 여러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각투자라든지 증권형토큰, 그냥 토큰, 혹은 암호화폐 같은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용어의 혼용 때문에 정체성마저 모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한국형 STO'를 제도화하면서 용어 역시 '토큰증권'으로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증권가도 '토큰증권'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겨날 듯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즉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증권화하기 어려웠던 권리계약들을 증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토큰증권의 개념(금융위원회 제공)

개념이 다소 복잡하니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토큰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종이로 된 증서에 서명해 만들어두었다면 이는 '실물증권',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면 '전자증권'입니다. 즉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담는 그릇은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으로 다르지만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음식'은 동일한 것입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그릇이며 이 안에 담기는 증권이라는 음식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즉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해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증권으로 신규발행한다고 해서 증권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또한 아무 그릇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는 없겠죠. 음식을 담을만큼 위생적이고 안전한 그릇이어야 합니다. 즉 토큰증권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됩니다.

최근 몇년간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상품의 수익권리를 소액으로 나눠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하는 '조각투자'가 유행을 했는데요, 이들 상품도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호나 공정거래 의무 등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번에 금융위는 이런 조각투자가 기존 정형화된 증권규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이들 '음식'을 새 그릇에 담도록 허용한 겁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제도적으로 토큰증권을 규정하고 그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니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기존 유통되던 조각투자 상품 등의 증권성을 이번에 명확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합니다.

물론 증권사나 새로운 토큰증권 발행, 유통사업자들은 앞으로 토큰증권이라는 '그릇'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거액의 투자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채권'도 앞으로는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STO 허용을 두고 토큰증권이라는 거대한 '신산업'이 생겨난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위도 "토큰증권이 전에 없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정부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실제로 토큰증권 관련주 등이 시장에서 폭등을 하고 업권에서 이를 과도하게 포장해 투자자들에게 세일즈(영업)를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투자자들도 토큰증권이 어떤 새로운 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큰 바보이론'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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